인터넷 뱅킹이 발달한 요즘 간혹 계좌번호를 잘 못 입력해서 다른 계좌번호로 잘 못 송금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착오송금을 한 경우 돈을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잘 못 송금을 한 경우, 돌려받기 위해 해당계좌로 송금을 하며 연락메시지를 남기거나 해서 직접 돌려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영문 모르는 돈을 입금받아서 돌려줄 때도 마찬가지로 연락받은 계좌로 직접 송금해서는 안 됩니다.
보이스피싱이 만연한 요즘 이를 자금 전달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범죄에 연루가 될 수 있기에 절대 직접 전달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해당 은행/금융사 연락
일단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방법은 해당 은행/금융사에 연락하여 착오송급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은행은 잘 못 송금 받은 수취인에게 연락을 해 자진반환요구를 합니다.
연락을 받은 수취인이 착오소금된 돈을 반환해주면 간편히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금보호공사 착오송금반환제도
은행사에서 수취인에게 연락을 했음에도 연락이 되지 않거나 반환을 거절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바로가기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 절차
-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 > 해당될 경우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
-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 확보 후 자진반환 권유
- 만약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 진행
- 지급명령 기한내에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수취인 재산압류를 통해 회수
- 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절차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송금인에게 반환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 지원대상
- 착오송금액이 5만원 ~ 5천만원 사이인 경우
-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한 경우
-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안된 경우
- 금융회사 > 금융회사, 간편송금계정 > 금융회사로 이체한 경우만 가능
- ※ 즉,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등 간편계좌로 이체가 된 경우 반환대상에서 제외됨.
반환지원 제외 대상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에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부당이득반환채권 관련 소송 또는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 등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자
과거 부당이득반환채권 회수 관련 비용의 청구를 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자
공사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반환지원 신청하여 매입계약이 해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수취인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수취인이 사망 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
수취인이 휴업 또는 폐업한 법인인 경우
수취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착오송금수취계좌가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에서 개설되지 않았거나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경우
구비서류 확인 바로가기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방법
1)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
-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 바로가기
2) 예금보험공사 방문신청(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구비서류 & 신분증 지참하여 가까운 센터 방문
- 신청서 제출 후 접수하면 지원대상 심사 및 채권매입하여 지원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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