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입니다. 하단에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을 확인해보세요.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는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요건 (부부합산)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 총소득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취득권리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소득자 반기신청 24.03.01~03.15
정기신청 시기 24.05.01~05.31
기한 후 신청기간 24.06.01~11.30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ARS 전화신청 (1544-9944) : 정기신청 시 해당가능,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국세청 홈택스 신청 바로가기
- 인터넷 신청 :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자동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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