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새로 바뀌는 것들1 7월부터 새로 바뀌는 것들 7월부터 달라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들 확인해서 알아두고 활용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적용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가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 연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 300만 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30%로 영화관 티켓 외에 팝콘 등의 스낵, 주차비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이 해당되며 2023년 7월 이후 결제분부터 적용됩니다. (2) 온라인 면세점 주류 구입 가능 7월 1일부터 국세청이 주류의 통신판매에 대한 제도를 변경하면서 온라인 면세점에서 위스티, 와인 등 주류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및 본인 확인은.. 2023. 7.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