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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놓치면 안 될 청년혜택들

by matridana 2023.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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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놓치면 안 될 청년혜택들
2023년 놓치면 안 될 청년혜택들

 

2023년 놓치면 후회할 수 있는, 알아두면 유용한 청년혜택들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다들 조건에 부합하다면 기간, 필요서류를 확인해 신청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놓치면 안 될 청년혜택들
2023년 놓치면 안 될 청년혜택들

 


청년도약계좌

2023.06.09 - [생활정보] -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금리, 가입조건, 신청기간,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금리, 가입조건, 신청기간, 신청방법

6월 출시 예정인 청년들의 목돈마련지원을 위한 금융상품 '청년도약계좌'가 곧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6월 8일 금일 은행별 금리가 1차 공시되었고, 6월 12일 최종공시될 예정입니다. 아직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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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란? 
만 19세 ~ 34세 청년들을 위해 출시된 저축상품, 매월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시 정부 지원보조금과 합산하여 최대 5,000만원 가량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저축상품


가입기준
만 19~34세 (병역 이행기간은 최대 6년 인정) &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신청기간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 운영,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안내 


<2023년 8월> 8/1 ~ 8/4, 8/7~8/11: 가입신청,  8/14~9/1: 가입심사,  9/4~9/15: 계좌개설

신청방법
해당 은행 어플(앱)을 통하여 비대면 가입신청 가능 

 


청년내일저축계좌

▶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에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지원사업


▶ 지원내용
기존 차상위 이하 청년에서 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까지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본인 적립금(10만원)에 정부지원금(10~30만원)을 매칭하여 지급


본인저축액(월 10만원) 대비 1:1 정부매칭 지원 (단,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1:3 정부매칭 지원)

▶ 지원 대상: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한 자
연령 : 신청 당시 만 19~34세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만15~39세이하)

근로·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3.05.01 ~ 05.19

신청서류(신분증, 소득활동 증빙자료 등)을 구비하여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청년월세지원

▶ 청년월세지원 이란?
소득이 적은 독립청년(19~34세)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해주는 사업

▶ 지원대상 및 조건
만 19~34세 청년, 무주택자, 부모와 별도 거주,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 만원 이하 주택 거주

월세가 60만원 초과하여도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재산 및 소득요건: 청년본인 가구 뿐만 아니라 부모 등 원가구의 재산도 고려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만 고려)

[청년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116만원/월), 재산가액: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19만원/월), 재산가액: 3억 8천만원 이하

▶ 신청방법
신청기간: 22년 8월 22일 ~ 23년 8월 22일, 1년 동안 수시 신청

신청서류: 월세지원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 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지원대상해당여부 확인위한 모의계산서비스 방법
1) 마이홈포털 홈페이지 - 청년월세지원진단
2)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
3) 각 시도 누리집 포털

신청결과 및 지급일
접수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신청결과 확인 가능

청년월세지급일: 매월 25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경우 전일 지급)

 


내집마련 청년주택(뉴홈)

 

뉴홈이란?
뉴홈 모집공고 및 공급일정 바로가기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분양 50만호를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정책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청년층에게 약 34만호, 중장년층 대상 16만호 공급예정

개인별 여건에 따라서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3가지 유형 선택 가능

나눔형(25만호): 처음부터 시세 70%로 분양, 의무거주기간 5년, 5년 후 공공 환매 시 손익 70%만 수분양자에귀속
선택형(10만호) : 저렴한 임대료, 6년 거주, 임대 종료 후 분양자유 선택
일반형(15만호) : 시세의 80%로 분양, 기존의 공공분양주택 

▶ 신청자격 
1.청년특별공급
만 19~39세,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 소유사실 없는 경우, 입주자 저축 가입 6개월 경과자
본인 자산 2억 6천만원 이하, 부모 자산 9억 7500만원 이하, 가구당 월 평균 소득 140% 이하 

2. 신혼부부 특별공급
무주택세대 구성원, 혼인기간 7년 이내 부부 or 예비 부부 or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입주자 저축가입 6개월 경과, 입주자저축 납입횟수 6회 이상
총 자산 3억 4100만원 이하, 소득기준 130% (맞벌이의 경우 140%) 이하  

3. 생애최초특별공급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 입주자 저축 가입 12개월 경과, 입주자 저축 납입횟수 12회 이상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자, 근로자 or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총자산 3억 4100만원 이하, 소득기준 130%(맞벌이의 경우 140%) 이하 

4.일반공급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입주자 저축 가입자, 총 자산 3억 4100만원 이하, 소득 기준 1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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