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운전자들이 알고 있겠지만 일부 아직 모르고 있을 수 있는 착한 운전마일리지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란?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운전면허증을 보유한 운전자가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서를 접수한 후 1년간 서약 내용을 준수할 경우 마일리지 10점을 적립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운전면허증을 보유한 운전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위반 : 서약기간 중의 행위로 인해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
무사고 : 서약기간 중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착한 운전 마일리지 혜택
1년간 착한 운전 마일리지 10점씩 적립이 가능합니다. 1년간 서약 실천 완수 후 서약서를 재접수해 계속해서 적립이 가능합니다.
운전자의 면허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정지 처분대상자가 될 경우, 벌점 누산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합니다.
1년간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하면 면허 벌점이 39점이 될때까지는 정지처분을 받지 않고 만약 40점 이상이 되면 10일을 감경하여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단, 사망사고, 음주운전, 난폭운전, 보복운전의 경우에는 마일리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정부 24 홈페이지나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휴대폰 앱 '교통민원 24(이파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바로 가기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 바로가기
홈페이지에 착한운전 마일리지라고 검색한 후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줍니다.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고 신청하기를 눌러 정부 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단에 온라인신청의 링크(경찰청 교통민원 24)를 눌러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는 위의 링크를 눌러 경찰청 교통민원 24에 접속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고 여기서 착한 운전마일리지를 클릭해줍니다.
로그인을 해줍니다.
로그인을 한 후 다음과 같은 화면에서 신청버튼을 눌러줍니다.
신청을 하고나면 다음과 같이 신청이 완료되었다는 글이 뜨며 발행하기를 통해 서약서를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내역은 정부24나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점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면허정지처분 등의 이의제기 시에 경찰서에 출석하여 점수 공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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