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사람들이 매달 꼬박꼬박 내고 있는 국민연금, 자신은 얼마나 수령할 수 있을지 궁금하실텐데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이란 국민 개개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지급하여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으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저소득계층 제외) 60세 미만의 전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국민연금의 재원은 가입자가 매월 불입하는 보험료이며, 보험료는 기존소득월액에 보험료율(9%)를 곱하여 산정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본인과 사업장 사용자가 각각 절반(4.5%)씩 부담하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국민연금 급여종류별 수급자격과 급여기준
국민연금 급여종류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4가지가 있습니다.
수급자격 | 급여수준 | ||
노령연금 | 완전 노령 |
20년 이상 가입, 60세 달한자 (생존동안) | 기본연금액 100%+부양가족연금액 |
감액 노령 |
10년이상 20년미만 가입, 60세가 된 때부터 | 기본연금액 50%+(가입 10년 초과 1년마다) 부양가족 연금액 | |
재직자 노령 |
10년 이상 가입, 60세 이상 65세 미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 수급권자 연령별로 기본 연금액 50~90% | |
조기 노령 |
10년 이상 가입, 또는 가입했던 자,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 기본 연금액 70~94%+부양가족 연금액 | |
분할 연금 |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 중, 연금수급권자의 배우자였을 경우 |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 |
장애연금 | 가입 중 질병, 부상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정도에 따라 지급 | 장애등급 1~4급에 따라 차등금액 지급, 1급의 경우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 |
유족연금 | 1년 이상 가입자, 10년 이상 가입자였던 자, 노령연금수급권자, 장애연금(2급 이상)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 연금액의 40~60%+부양가족 연금액 |
반환일시금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단,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정기예금 이자율)을 더한 금액 |
국민연금 수령나이
출생연도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분할연금 |
1952년생 이전 | 60세 | 55세 | 60세 |
1953~56년생 | 61세 | 56세 | 61세 |
1957년~60년생 | 62세 | 57세 | 62세 |
1961~64년생 | 63세 | 58세 | 63세 |
1965~68년생 | 64세 | 59세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65세 |
국민연금 수령을 하려면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며 임의 가입 등을 통해 기간을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제도란 빠른 은퇴로 생계활동 중단, 부득이한 사유로 소득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본래 수급개시 연령보다 5년 앞당겨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조기수령으로 수급을 앞당기면 n%정도 감액이 되어 지급됩니다.
5년 먼저 조기수령 | - 30% 감액 |
4년 먼저 조기수령 | - 24% 감액 |
3년 먼저 조기수령 | - 18% 감액 |
2년 먼저 조기수령 | - 12% 감액 |
1년 먼저 조기수령 | - 6% 감액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방법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하며 인증없이 간단하게 알아보는 방법과 공인인증 후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바로가기
<인증없이 간단하게 조회>
예상연금 모의계산을 누르면 기본정보, 소득정보, 크레딧 대상을 입력하여 간단하게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예상연금 간단계산 시 월 납입보험료만 입력하여 가입기간에 따른 매월 지급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 후 조회>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알아보기를 누르며 아래와 같이 공인인증 화면이 뜹니다. 요즘은 카카오나 네이버 등을 통해 간편인증이 가능하니 간편인증을 시행해줍니다.
간편인증을 하고나면 아래와 같이 예상수령액이 조회가 가능합니다
복잡하지 않고 간단한 방법을 통해 본인의 예상수령액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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