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주정차금지구역확대1 7월부터 새로 바뀌는 것들 7월부터 달라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들 확인해서 알아두고 활용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적용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가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 연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 300만 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30%로 영화관 티켓 외에 팝콘 등의 스낵, 주차비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이 해당되며 2023년 7월 이후 결제분부터 적용됩니다. (2) 온라인 면세점 주류 구입 가능 7월 1일부터 국세청이 주류의 통신판매에 대한 제도를 변경하면서 온라인 면세점에서 위스티, 와인 등 주류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및 본인 확인은.. 2023. 7.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