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및 출산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알아봐야할 육아휴직 등과 같은 정부지원제도를 하단에 정리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좀 더 풍요로운 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아휴직지원제도
근로자가 만 8세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직
복지로 육아휴직지원제도 바로가기
1. 육아휴직 기간
- 1년 이내
- 자녀 1명 당 1년 사용가능
-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사용 가능
- 부모 모두가 근로자라면 한 자녀에 대해 아빠 1년, 엄마 1년 사용가능
2. 육아휴직 급여 지급
- 육아휴직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에 지급
-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40%를 지급 (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
- 육아휴직급여의 일부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지급
3. 육아휴직급여 신청시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
- 당월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지급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함
-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가능
-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동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4.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 통상임금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5.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
- 온라인: 사업주(기업회원, 최초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
- 센터방문/우편: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6. 육아휴직급여제한
- 육아휴직기간 중 퇴사 또는 이직한 경우에는 그 전일까지만 육아휴직급여지급
-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휴로 금품을 받은 경우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
- 육아휴직급여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자는 받은 날 또는 받고자 한 날부터 육아휴직급여지급하지 않음
- 단 그 이후 새로우 육아휴직급여요건을 갖춘 경우 새로운 요건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는 지급
7. 2025년부터 달라지는 육아휴직제도
아빠육아휴직장려금
경제적 부담을 경감,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장려를 통해 친출산환경 확산하기 위해 제공하는 장려금
1. 지역별로 제공
2.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해당 지역 신청사항 확인
복지로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모성보호육아지원
복지로 모성보호육아지원 바로가기
1. 지원대상
- 출산전후휴가(유산 사산휴가포함)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지원
- 고용보험가입한 예술인 노무제공자로서 출산 여성 지원
2. 선정기준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 대상자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유산ㆍ사산휴가 포함) 대상자
- 예술인/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 3개월 이상
- 출산으로 인한 노무 미제공
- 출산 또는 유산 및 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육아휴직급여 대상자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6+6 부모육아휴직제) 자녀 생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대상자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대상자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출산전후 휴가급여로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예술인 출산전후 급여로 출산일 직전 1년(또는 18개월) 간 월 평균 보수의 100% 지급
- 육아휴직 최대 1년간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 지원
- (6+6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부모 각각의 첫 6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4조 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첫 3개월 통상임금 100%,
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최초 주 5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100% X 5 / 단축전 소정 근로시간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80% X (단축전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소정근로시간-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 남여고용평등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중 최초 5일분 지급
4. 신청방법
-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고용24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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