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서 안내하는 민방공 경보 시 국민행동요령, 비상대비행동요령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민방공 경보 시 국민행동요령 [행정안전부]
< 가깝고 안전한 대피장소 알아두기 >
▷ 공습 시 지하시설이 안전: 지하철역, 지하주차장, 큰 건물의 지하실로 대피
▷ 화학무기 공격 시 높은 곳이 더욱 안전
▷ 정부 '공공 지정 지하 대피소' 정보: 공공재난 안전포털의 대피소 항목 검색 or 스마트폰 앱 '안전디딤돌'에서 확인가능
▷ 비상 시 대피물품: 식량, 응급약품, 라디오, 손전등, 침구, 의류 등
▷ 화학 생물 핵 공격 시: 방독면, 마스크, 우의, 장갑 비누
경계경보 시 국민행동요령
< 주간 >
· 모든 행정기관: 비상근무 태세& 자체경계 강화, 경찰관서: 주민안전보호 & 교통통제강화
· 민방위 대장: 대원을 지휘하여 민방위 시설과 장비 점검
· 국민: 즉시 대피준비, 어린이와 노약자는 미리 대피, 가족과 떨어질 경우 어린이는 명찰, 어른은 신분증 사본준비
· 화생방 공격에 대비하여 방독면 등 화생방 개인보호 장비와 대체활용 가능한 장비 점검
· 대피 전 화재위험이 있는 유류와 가스는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전열기는 코드를 뽑아두기
· 운동장, 터미널, 백화점 등 사람이 많이 모인 곳: 영업중단, 경보내용 알린 다음 손님 순차적으로 대피
· 운행중인 자동차: 대피할 준비를 하면서 천천히 운행, 고가도로나 도심지 진입 삼가하기, 대피 시 키를 꽂아둘 것
< 야간 >
· 모든 가정과 직장: 즉시 대피 준비, 어린이와 노약자는 미리 대피, 옥내·외의 전등은 모두 끄기
· 아파트 고층 건물에서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 이용
· 극장, 운동장, 터미널, 백화점 등 사람이 많이 모인 곳: 영업중단, 경보알리고 순차적으로 대피시키기
· 응급환자실, 중요산업시설 등 불가피한 곳: 불빛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차광막 등으로 완전히 가리기
· 운행중인 자동차: 불빛을 줄이고 대피준비 하며 천천히 운행
· 민방위대장과 지도요원: 각 가정과 건물의 소등 지도
· 화생방공격에 대비하여 방독면 등 화생방 개인보호장비나 대체활용 가능한 장비 점검
공습경보 시 국민행동요령
< 주간 >
· 국민: 지하대피소나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신속하고 질서 있게 대피하기
· 극장, 운동장, 터미널, 백화점 등 사람이 많이 모인 곳: 영업 중단, 손님 대피시키기
· 운행중인 자동차: 가까운 빈터나 도로 우측에 정차, 승객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
· 대피 시 화생방공격에 대비하여 방독면 등 보호장비와 대체활용 가능한 장비착용 후 대피
· 모든 행정기관에서는 비상근무 태세를 갖추고 자체경계강화
· 민방위대장, 지도요원, 교통경찰관은 주민대피 유도와 차량운행 통제
· 대피장소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계속 방송을 들으면서 행정안전부의 지시에 따르기
< 야간 >
· 모든 가정과 직장: 옥내·외의 전등을 모두 끈 다음 신속하고 질서 있게 대피
· 극장, 운동장, 터미널, 백화점 등 사람이 많이 모인 곳: 영업 중단, 손님 대피시키기
· 응급환자실, 중요산업시설 등 불가피한 곳: 불빛이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완전히 가리기
· 운행중인 자동차: 가까운 빈터나 도로 우측에 정차, 전조등, 미등, 실내등을 끈 다음, 승객 대피
· 대피 시 화생방공격에 대비하여 방독면 등 보호장비와 대체활용 가능한 장비를 착용하시고 대피
· 민방위대장, 지도요원, 교통경찰관: 건물과 차량의 전등을 모두 끄도록 하고, 주민대피 유도&차량운행 통제· 대피장소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계속 방송을 들으면서 행정안전부의 지시에 따르기
화생방 경보 시 국민행동요령
< 화생방작용제 탐지시, 오염예상 시 또는 공격확인 시 >
· 대피시설이나 실내로 대피한 경우: 실내에 외부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밀폐
· 야외: 바람부는 방향 판단, 바람부는 좌우측 방향이나 측방의 높은 곳으로 대피, 호흡기와 피부를 보호
· 극장, 운동장, 백화점 등 사람이 많이 모인 곳: 영업 중단, 손님들에 손수건 등으로 호흡기 보호하게 한 후 대피
· 모든 행정기관: 비상근무 태세를 갖추고 자체경계를 강화
· 운행중인 차량: 신속히 오염지역 이탈, 도로 우측에 정차, 보호장비 착용한 후 대피시설이나 건물 내부로 대피
· 대피장소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계속 방송을 들으면서 행정안전부의 지시에 따르기
< 화생방공격 종료 시 >
· 모든 행정기관과 경찰, 소방, 민방위, 예비군, 의료기관 등: 화생방공격에 따른 탐지, 사태수습
· 사태수습요원: 오염지역에 오염표지판 설치, 주민출입통제, 오염지역 제독작업
· 오염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오염되지 않은 지역으로 운반, 오염증상에 따라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후송
· 국민: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지역 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거나 만지지 말 것, 오염지역의 식수와 음식물은 함부로 먹지 말 것, 민방위대원의 오염지역 제독작업에 적극 협조하기, 질서를 지켜 화생방경보가 해제 될 때까지 계속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방송청취
재난 경보 시 국민행동요령
< 재난(경계ㆍ위험)경보(호우시) 발령 시 국민행동요령 >
· 라디오, 텔레비젼을 통한 기상특보 상황을 계속 청취하시고 가옥의 안전상태 점검
· 행정관서 및 가까운 이웃과 비상연락망 확보
· 가옥ㆍ축대 등 안전여부 확인, 막힌 배수로 정비
· 집 주위의 축대, 담장 등이 무너질 염려가 없는지 확인, 위험한 곳은 보수
· 어린이, 노약자는 외출을 삼가하고, 가능한 일찍 귀가
· 보행시는 침수도로, 잠수교, 웅덩이 등 위험한 곳은 피하고 안전한 길로 돌아가기
· 천둥 번개가 칠 때에는 철탑, 전신주나 큰나무 밑으로 가지 말 것
· 차량은 하천변이나 저지대에 주차하지 않기
· 가급적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고 부득이 차량 운행 시 평소 잘 아는도로를 이용하여 저단기어로 운행
· 농작물 보호 위해 배수로를 깊이 파주고 물빼기
· 등산객, 계곡 등의 야영객은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 물이 불어 난 계곡이나 하천을 무리하게 건너지 않기
· 각종 공사장에서는 즉시 작업 중단, 떠내려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기자재들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
· 가옥 침수시를 대비하여 가전제품이나 귀중품은 비닐로 포장하여 집안 높은 곳이나 안전지대로 옮기기
·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 고립지역, 산사태 위험지역의 주민은 대피 준비 후 호우경보 발표시 안전지대로 대피
· 갑자기 침수, 고립 시: 건물옥상이나 높은 지대로 올라가 흰옷으로 깃발을 만들어 흔들거나 연기를 피워 구조요청
· 침수가 되었던 집에 들어 갈 시 먼저 창문열어 환기, 전기시설은 한전 등에 안전점검을 받은 후 사용
· 재난피해 발생 시는 즉시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고하기
< 재난(경계ㆍ위험)경보(태풍내습시) 발령시 국민행동요령 >
· < 재난(경계ㆍ위험)경보(호우시) 발령 시 국민행동요령 > 위의 내용과 동일
· 해수욕장에 설치된 가건물과 편의시설은 철거하거나 단단히 묶어두기
· 해상의 각종 선박은 가까운 항구로 신속히 대피
· 선박은 육지로 인양하거나 단단히 묶고 선박끼리 충돌하지 않도록 무타이어 등을 충분히 부착
· 해변가에 넣어둔 어망, 어구시설물은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철거 가능한 양식 시설은 철거
방사능 누출 사고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
< 일반 행동요령 >
·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건물 내에서 생활, 중앙방사능방재대책 본부의 안내에 따라 행동
· 외출 시 마스크 착용, 우산, 비옷 등을 휴대하여 비를 맞지 않도록 유의, 옥외에서 음식물 섭취금지, 외출 후에는 샤워 등 몸을 깨끗이 하고, 채소, 과일 등은 충분히 씻어서 섭취
< 방사능구름 통과 시 행동요령 >
· 가급적 가옥이나 건물 내에서 생활, 외출 시는 우산, 비옷 등을 휴대하여 비를 맞지 않도록 주의
· 밀폐된 건물밖에 있던 물은 폐기 또는 오염검사 후 사용, 음식물은 실내로 옮겨 놓고, 옥외에서 음식물 섭취 금지
· 공급된 음식물 또는 오염검사 후 허용된 음식물 외에는 섭취금지
· 가축은 축사로 이동, 사료는 비닐 등으로 덮어두기, 채소, 과일은 충분히 씻어서 섭취
· 집이나 사무실의 창문 등을 닫아 외부공기 유입 최소화
< 옥내대피 및 소개 시 행동요령 >
· 비상 내용 인지 시 행동요령
- 방사선은 오감으로 감지불가능, 자신의 판단하에 행동X, 라디오, TV 등을 통한 정부발표 따르기
- 외출X, 집안이나 콘크리트건물내 안전한 장소로 대피, 기밀성유지, 유아/아동/임산부/노약자 우선보호
· 옥내대피 및 소개안내 받았을 시 행동 요령
- 전기, 가스, 수도 등에 안전조치
- 음식물 지참X, 애완동물 동반금지
- 가축은 가급적 밀폐된 장소에 수용, 사료는 밀폐된 장소에 저장
- 상황이 종료되어도 오염 확대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정지역외 접근금지
- 조사활동이 끝날 때까지 정부 및 방재유도 요원의 안내에 따라 행동
< 복귀 시 행동요령 >
· 경찰, 민방위대 /유도요원의 안내에 따라 이동, 종료되었더라도 오염확대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정지역외접근금지
· 조사활동 끝날 때까지 방재요원/정부안내에 따라 행동, 공급된 음식물/오염검사 후 허용된 음식물 외 섭취금지
· 밀폐된 건물 밖에 있던 물은 폐기 또는 오염검사 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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