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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8일부터 도입 및 시행되고 있는 "만 나이", 만 나이 계산법과 이전과 달라지는 점, 동일한 점이 무엇인지 정리하였습니다.
만 나이 도입 및 적용
그 동안 우리는 태어나면 바로 1살이 되며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3가지의 나이로 인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
올해 6월 28일부터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만'이라는 글자가 없어도 법령상 나이는 '만 나이'를 의미하고 공문서상 나이 역시 '만 나이'로 표시하게 됩니다.
만 나이 계산법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개별볍에 나이 세는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이를 셀 때 '만 나이'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연도 - 출생연도 -1] 예시) 2023-1993-1 = 29세
올해 생일부터는 [현재연도 - 출생연도] 예시) 2023-1993 = 30세
만 나이 도입 후 달라지는 점
▶ 행정 분야와 민사 분야의 기본법인 「행정기본법」, 「민법」에 만 나이 계산‧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
▶ 나이 세는 규정이 별도로 없는 상황인 경우 '만 나이' 사용 & 의미
▶ 일상에서 나이를 물어보는 경우 = '만 나이' 사용
▶ 같은 학급, 반 내에서도 생일에 따라 학생들의 나이가 달라짐, 친구끼리 호칭은 그대로
이로 인해 한 두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서열문화 사라질 것으로 예상
▶ 의약품 복약지도 기준 나이 = 만 나이
▶ 연령 한정 운전특약 보험 기준 = 만 나이
▶ 대중교통 경로우대 기준 = 만 나이
만 나이 도입 후 유지되는 부분
▶ 만 6세 초등학교 입학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함
▶ 환갑(만 60세 기준)과 달리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로 지내는 문화가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바 관섭을 강제적으로 변경할 사항X, 다만 만 나이 문화가 일상생활에 정착 시 만 나이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바뀌어 갈 것으로 예상
▶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시기, 공무원 정년 등에는 변화없음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달라지는 부분 없음
(현재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만 나이 기준)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존 발급된 각종 증명서는 그대로 유효하며 변화없음
이미 현행 법렵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달라지는 부분 없음
▶ 담배 및 주류 구매 나이 :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구매 가능
(예: 올해 2004년생, 내년 2005년생)
▶ 병역판정 검사 나이 :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검사 가능
▶ 공무원 시험 응시 : 8급 이하 기준,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응시 가능
(예: 올해 2005년생, 내년 2006년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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